[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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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0본문
사건명 :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피고인의변호인 : 김재홍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결>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