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방해금지가처분 -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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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2본문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주차장 영업을 해오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토지 소유주)과 제3자 사이에 토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3자(피신청인)가 자신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주차장 부지 입구를 막거나 주차요금을 본인들이 받아가는 등으로 신청인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를 참다못한 신청인이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벌금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해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신청인)은 법무법인 구포와의 상담에서, 자신은 토지 소유주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러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서 주차장 영업을 해왔는데, 난데없이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피신청인들이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아가는 등 자신의 적법한 영업을 방해하고 있어 영업상 손실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이미 피신청인들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하였으나, 벌금형에 그쳤고, 그 때문인지 피신청인들이 계속하여 방해행위를 하고 있어 너무도 힘들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우선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함께 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안내하고, 그에 따른 법적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구포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현재 피신청인들의 방해행위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손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피신청인들의 현재 행태에 비추어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장 부지를 점유하며 방해행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간접강제(매일 100만 원)까지 함께 구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에게 영업방해금지명령과 함께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까지 명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결과>
누군가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하여도,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도 신청인이 이미 피신청인들을 형사고소하였지만, 피신청인들이 구약식기소되는데 그쳤고, 그 때문인지 보란 듯이 방해행위를 계속하는 바람에도 신청인이 계속하여 고통 받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구포의 조력을 받아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을 하였고, 동시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그에 따른 결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의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4.<재판 결과>
방해금지가처분 - 인용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