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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이의 - 가압류신청기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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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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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건축주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다세대주택 건축을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한 다세대주택 건축 도급계약을 총 공사대금 18억원에 체결하였고, 상대방에게 은행 PF대출을 포함하여 총 11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사가 계속되던 중, 상대방은 각 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하도급업체들에게 제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수 차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각 공사업체들에게 건축주인 자신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직불합의"를 해 주었고, 그렇게 의뢰인이 직불합의를 하거나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 금액은 5억원 상당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공사계약의 내용인 에어컨 공사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5,6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공사가 종료되었는데, 상대방은 위와 같은 사정은 전부 숨긴 채 의뢰인에게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총 7억 4천만 원 상당에 이른다며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위 다세대주택을 하루라도 빨리 처분해야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 상대방의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의뢰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는 우선 의뢰인이 지금까지 상대방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직불합의 등으로 직접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적어도 15억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이에 더하여 직접 공사를 진행한 부분 및 상대방이 하도급업체들에 지급하지 않고 있어 직불합의가 필요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더욱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는 재판부에 의뢰인이 하도급업체들에 대하여 직불합의를 하거나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이 5억원이 넘고, 그 외 의뢰인이 직접 지급해야 하는 공사비가 잔존해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구포는 상대방이 이미 다른 공사현장에서 다른 건축주들과 이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어 상대방이 의뢰인의 다세대주택을 가압류한 이유가 공사대금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함임을 밝혔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잔존채무액을 1억 5천만원으로 정하였고, 잔존채무액 1억 5천만원 역시 보증보험증권의 제출하는 것을 조건을 가압류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보험증권을 통하여 가압류 전부를 취소할 수 있었고,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이의 - 가압류신청기각(승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