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감염병의예방관리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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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6본문
사건명 : 감명병의예방관리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기납을 명한다.
<판결>
감영병의예방관리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사건명 : 감명병의예방관리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기납을 명한다.
<판결>
감영병의예방관리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