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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약정금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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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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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 개요>


A는 중고자동차 매매 및 수출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의뢰인으로부터 늦어도 2019년 05. 경까지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 주겠다고 하며 투자를 받았고, 의뢰인의 투자 비율에 따라 그 수익금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위 돈을 위 일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밝히며 새로운 추가 투자를 종용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위 투자금 및 투자수익 중 일부라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A는 의뢰인의 위 요구에 일부 돈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지급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다만 A가 의뢰인에게 작성하여 준 위 "지급이행각서"에는 불확정 기한(이행기가 불분명한 기한)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이행기의 도래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결과>


본 법무법인은 A가 의뢰인에게 작성하여 준 "지급이행각"을 근거로 미지급 투자금 및 투자이익 도합 2억원에 관해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지급이행각서"에 기재된 불확정 기한(불분명한 기한)의 도래 사실을 구청을 통한 사실조회신청에 의해 이를 입증함으로써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재판 결과>


약정금 -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