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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 - 무죄(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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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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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이 새로 오픈한 마트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고, 특히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과일 및 채소를 구매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해당 마트에 투자하고자 같은 지인(마트 업무)으로 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당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중매인들이 물품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한 바 사기죄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마트 업주는 피고인에게 준 돈이 물품대금의 선급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바, 해당 금원이 성격이 물품대금인지 아니면 단순 차용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상관례는 보통 물품 공급 후 1주일 이상이 지난 후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보통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마트 업주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해당 금원이 물품대금을 미리 준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차용금이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담당변호사의 사건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이 마트 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물품대금이 아닌 단순 차용금임이 인정되었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판결>

사기죄 - 무죄(승소) 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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