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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 재산분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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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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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상대방)은 2020.경 협의이혼하였으나,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청구인은 협의이혼 시점으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50 : 50의 재산분할비율을 주장하며, 자신의 몫으로 2억 7,000만원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담당 변호사는, 우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분할대상 재산가액은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청구인이 자신의 소극재산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역들은 상당 부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가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 형성 과정에서 상대방이 기여한 바를 구체적으로 주장 · 입증하였으며, 청구인이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양육비 액수만큼 재산분할금이 공제되어야 함도 추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담당 변호사의 결과>

3.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7,250만원으로 대폭 삭감시켰으며, 해당 금액에서 미지급 양육비와 장래 일정기간의 양육비 등으로 5,250만원을 공제시켜, 결과적으로 2,000만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부가적으로 기존 양육비 액수도 적은 금액이나마 증액되었습니다.)

4. <판결>

이혼 - 재산분할(승소) 판결사례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