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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남소송 - 손해배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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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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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를 만났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을 미혼의 남성이라고 소개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피고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항상 주말을 함께 보냈고, 때때로 여행을 가기도 하였는데, 의뢰인이 피고에게 결혼에 대하여 말을 꺼낼 때 마다 피고는 결혼은 천천히 하고 싶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피고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의뢰인은 결국 두 차례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낙태를 종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피고와 결혼을 한 후 아이를 가지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두 차례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의뢰인은 피고의 이전 여자친구라는 여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도 피고에게 속아 연인 관계로 지냈다며 피고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즉시 피고에게 사실을 확인했는데, 피고는 자신이 유부남이 아니라고 발뺌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주소로 직접 찾아갔고, 거기에서 만난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피고가 혼인을 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 처리>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피고가 의뢰인을 만났을 당시부터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떄문에 의뢰인이 피고를 만났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은 피고의 기망행위 때문에 의뢰인이 피고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낙태수술을 받은 점을 들어 피고는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손해를 가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도적인 기망은 아니었고, 의뢰인이 피고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피고의 기망 때문이 아닌 의뢰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을 구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소송진행 중 재판부는 의뢰인과 피고에게 화해권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소 제기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 몹시 불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들은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손해를 가하고 있음을 이유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의 손해배상액 보다 많은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판결>

상간남소송 - 손해배상(승소) 판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