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횡령 - 벌금형 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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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3본문
사건명 : 횡령
피고인의 변호인 : 김재홍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결>
횡령 - 벌금형 판결사례
피고인의 변호인 : 김재홍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결>
횡령 - 벌금형 판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