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상간녀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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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6본문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외도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나머지 상간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흥분한 피의자는 상간녀의 집에 찾아가 큰소리로 구체적인 상간 사실을 이야기 하는 한편, 상간녀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상간사실을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상간녀)는 피의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상간녀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핀 것에 모자라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다는 상황이 너무도 기가 차고 억울하여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았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피의자는 남편의 외도에 분노하여 그 분노를 표출하고, 다시는 외도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찾아갔을 뿐이고, 오히려 자신이 명예를 되찾고 싶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당시 피의자가 발언한 내용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고소사실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경찰에게 당시 피의자가 사건의 진상 내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부득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나 가족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점을 관련 관례 법리에 비추어 이유있게 설명하면서 피의자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경찰은 기나긴 조사 끝에 피의자를 불송치(혐의없음)처분 하였고, 이로써 피의자는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상간녀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