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횡령 - 무혐의(혐의없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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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7본문
1.<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한 선후배 사이로 평소 고소인에게 투자도 하고, 또 고소인을 자신의 부친 회사에 취업시켜주고 하는 등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고소인을 사기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고소인은 의뢰인이 그간 자신의 부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외화를 밀반출하는 등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의뢰인을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발하기에 이르렀고, 실제로는 고소인의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고소인이 고발을 하여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세가 된 의뢰인은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았습니다.
2.<담당 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은 자신은 고소인의 사기범행의 피해자일뿐인데, 되려 피의자가 자신과 친하던 시절 알게 된 몇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을 업무상횡령, 외국한거래법위반으로 형사고발하는 상황이 납득가지 않는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외국에 금전을 송금한 규모, 송금목적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송금행위가 외국환거래법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의뢰인과 고소인, 그리고 부친의 회사와의 관계 및 당사자간 금전 흐름 등을 바탕으로 당시 의뢰인과 부친 회사간의 금전 관계가 비록 정상적인 거래관계는 아닐 수는 있으나, 의뢰인이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보관자' 의 지위에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고, 이에 경찰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불송치하였으나, 여전히 의뢰인과 고소인, 그리고 부친 회사의 관계를 의심하며 업무상횡령의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3.<담당변호사의 결과>
이후 몇 차례 이어진 보안수사요구결정과 그에 따른 소환조사가 이어졌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줄곧 조사에 참여하여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여전히 본 사건을 기소 의견을 재송치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이 피해 회사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달리 고소인이나 다른 행위주체와의 공모사실이 없다는 점을 관련 증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검찰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수사가 개시된지 3년만에 피의자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업무상횡령 - 무혐의(혐의없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