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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운전자 폭행(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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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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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은퇴한 의뢰인은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만 머물다가 오랜만에 바깥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의 술자리를 갖다 보니 의뢰인은 흥에 겨워 만취하게 되었고, 이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취한 탓에 곧바로 목적지를 물어보던 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흥분한 의뢰인은 운전 중이던 기사를 폭행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택시기사는 지구대로 이동하였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관하여 가중 처벌하기 위해 형법과 별도의 특별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 하여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규율하고 있는 등 엄격하게 처벌 하고 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 담당변호사에게 '술에 만취하여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택시 기사를 폭행하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지만 경찰이 오라고 하니 폭행 한 것 같아 걱정된다' 며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답답하고 두렵다며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우선 조사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확인한 후 그에 맞게 적절하게 변론하기도 하고, 함께 경찰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폭행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미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인은 특가법상 운전자상해로 의율될 경우 벌금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재빨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범행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에는 해당할지언정, '상해' 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함과 동시에 의뢰인을 둘러싼 여려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주요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기소처분을 하였고,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 결과>

애초 피해자가 상대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인하여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로 기소될 위험이 있었고, 그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구포 변호인단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력 끝에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운전자 폭행(벌금형) 판결사례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