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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폭행 - 무죄(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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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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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함께 놀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피해자는 돌연 자신이 폭행의 피해자라고 진술하면서 쌍방폭행으로 입건되기에 이릅니다. 이후 피해자는 상해로, 피고인은 특수폭행으로 각 기소되었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몰린 피고인은 억울함에 정식재판을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피고인은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해자와 그 일행이 자신을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바람에 특수폭행의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 너무도 억울하다면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구포 변호인단은 당시 정황이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사건이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변호인단은 변론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를 매우 상세하게 밝히면서 당시 클럽 내 구조나 피해자의 일행이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개연성이 낮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의 진술이 계속 변화하여 온 점에 주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의 모순점과 부자연스러움을 생생하게 밝혀내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본 건 고소가 피해자의 보복적 감정에 기인한 무고에 가깝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 결과>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복귀 할수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도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진행되어 버리는 경우가 주변에서 왕왕 일어납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 및 그 일행의 진술에 기초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자칫 억울하게 특수폭행으로 처벌 될 수 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정 다툼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바로 잡겠다는 당사자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4. <판결>

특수폭행 - 무죄(승소) 판결사례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