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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인테리어 공사대금 - 원고청구인용(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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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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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사 도중 피고는 다른 건물에 대한 추가공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가 마무리되자 피고는 하자 등을 트집 잡으며 최초 공사대금 중 일부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독촉하자 차일피일 시일을 끌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은 가뜩이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운영이 힘든데 피고가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난감한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소송대리인단은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당사자간 주고 받은 서류 및 문자메시지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고가 현재 공사가 마무리 된 건물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의도적으로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채권보전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반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시행한 공사부분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에 관한 하자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감정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하자는 아닌 지 등을 집요하게 지적하였고, 변론과정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부당함에 관하여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던 하자 중 극히 일부만 인정하였고, 결국 일부 하자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구금액이 인용되었던 바, 원고는 3년여의 길고 긴 법정다툼 끝에 비로소 정당한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판결>

인테리어공사대금 - 원고청구인용(승소) 판결사례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