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테리어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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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0본문
1. <사건 개요>
피고(의뢰인)는 작은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지인(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공사를 의뢰하다 보니 믿고 총 공사대금만 정한 상태에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공사대금도 원고가 달라는 때에 달라는 만큼 지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 얼마 못가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 약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의하자 원고는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 처리>
의뢰인은 공사도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최초 약정한 내용과 달리 과다한 공사비를 청구당하게 되어 난감한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소송대리인단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변론준비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대리인단은 변론과정에서 최초 구두 약정한 공사대금은 이미 모두 지급하였고, 달리 피고가 추가로 지급해야할 채무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견적서 및 실제 시공된 공사내용을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세부 항목이 과다하게 부풀려졌을 뿐 심지어 허위의 내역까지 존재한다는 점을 그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3. <사건 해결>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피고는 부당한 공사대금의 지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판결>
인테리어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승소)판결사례
피고(의뢰인)는 작은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지인(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공사를 의뢰하다 보니 믿고 총 공사대금만 정한 상태에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공사대금도 원고가 달라는 때에 달라는 만큼 지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 얼마 못가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 약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의하자 원고는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 처리>
의뢰인은 공사도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최초 약정한 내용과 달리 과다한 공사비를 청구당하게 되어 난감한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소송대리인단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변론준비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대리인단은 변론과정에서 최초 구두 약정한 공사대금은 이미 모두 지급하였고, 달리 피고가 추가로 지급해야할 채무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견적서 및 실제 시공된 공사내용을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세부 항목이 과다하게 부풀려졌을 뿐 심지어 허위의 내역까지 존재한다는 점을 그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3. <사건 해결>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피고는 부당한 공사대금의 지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판결>
인테리어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승소)판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