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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이전등기 - 전부 승소(원고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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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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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소유 해운대구 송정동 ○○○ 토지 2필지를 매수한 사람으로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일자에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원고의 입장을 배려하여 잔금지급기한을 유예해 주는 등 편의를 봐 주었으나 그 기간이 길어지고 심지어 원고는 잔금을 언제 지급하겠다는 명확한 일자도 밝히지 않고 막연하게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대출이 한 동안 지연되고 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기에 피고는 원고와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는 등 정상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왔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의 위 계약해지 주장이 부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왔고(잔금도 지급하지 않고), 심지어 피고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피고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장해 사유가 발생한 바 본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온 것입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본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피고가 본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오기까지 약 8개월간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일들을 Time TAble로 만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어 피고의 계약해제는 정당함을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가 부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본 법무법인 구포는 위 1심 판결문에 기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가처분에 관한 가처분취소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었고 피고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주었던 사건입니다.


4. <재판 결과>


소유권이전등기 - 전부 승소(원고청구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