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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탈퇴) - 부당이득금반환(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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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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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조합측에서 제공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에 따라 조합에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당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되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다면서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에 총 79,080,000원의 분담금을 지급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 2주택자인 의뢰인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조합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의논중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최초 조합원 가입계약 당시 조합으로부터 받은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그 효력이 없고,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체결된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은 사기 혹은 착오로 인한 계약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조합은 의뢰인에게 기납부된 분담금을 전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조합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이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의 실현이 불능하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대하여 조합은 총회에서 이미 기 추진 업무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이유로 조합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고, 설령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가입계약상 그 의무의 이행 시기는 일반분양 이후이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다시 이에 대하여 포괄적인 추인은 정상적인 추인이라 할 수 없으며 변제기 도래 주장은 추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므로 이유 없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은 억울한 재산상 손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탈퇴) - 부당이득금반환(승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