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탈퇴) - 부당이득금반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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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8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부산 소재 모(某)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장기간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정상적인 탈퇴조차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기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고자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우선 의뢰인들이 조합 가입 계약 체결 당시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이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가 없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초로 다양한 청구원인(일부무효, 사기취소, 착오취소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그 결과 14명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조합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며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4. <재판 결과>
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탈퇴) - 부당이득금반환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