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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이전등기 - 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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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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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1. 의뢰인(피고인)과 상대방(원고)은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을 두고 피상속인이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내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부동산 중 일부는 피상속인과 무관하게 의뢰인 스스로 발생시킨 소득으로 매수한 부동산이고, 나머지 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과의 별도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일뿐 명의신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그 결과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소유권이전등기 - 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