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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학교폭력(학폭) -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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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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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학교폭력은 학폭위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학폭 신고 이후 학폭위로부터 어떠한 조치결정을 받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 신고가 제기되었을 때 가해학생의 부모는 피해학생 및 그 부모에게 사과와 더불어 그 행위에 상응하는 민사상 또는 도의상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게 이를 간과하고 학폭위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 A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초등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친구 B, C로부터 지속적으로 놀림과 폭행을 당해왔으나, A가 앓던 지적장애로 인한 표현력 미숙으로 정작 부모(의뢰인)에게는 그 사실을 한참 늦게야 알리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자녀가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 참담한 심경으로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학폭위로부터 조치결정까지 받았으나, 가해학생 B, C는 물론 그 부모는 사과는 물론 아무런 배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B, C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3. 담당 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학폭 담당 류영필변호사는 의뢰인과 그 자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소송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담당 류영필변호사는 진단서, 진료내역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등 관련자료를 토대로 가해학생의 부모(피고들)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고, 그들의 행위과 이 사건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 등을 이유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4.담당 변호사의 사건결과


이후 피고들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청구를 기각 또는 청구금액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류영필변호사는 더욱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하여 피고들 주장이 모순되고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밝히고, 아울러 원고 주장 손해액의 적절함을 치열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청구 금액 중 상당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