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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이득금반환 - 명의신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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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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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망인의 엄마였고, 상대방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망인이 사망하자 돌변하여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두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돈으로 지은 건물로서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자신의 건물이라 주장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위 토지 위 건물에 대해서는 자신의 건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딸은 먼저 보낸 의뢰인은 딸이 사망한 후 변한 사위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위 토지와 건물을 지키고자 본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 왔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사들은 우선 상대방이 무엇을 근거로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주장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딸인 망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한 상대방에게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상당한 금원을 상대방이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대방은 담보대출이자를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담보대출 채무자는 망인으로 이는 망인과 상대방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일뿐 명의신탁의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무엇보다 망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상세히 밝혀 위 토지에 대한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더하여 위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도 상대방의 돈으로 지어진 것임을 입증할 자료는 없고 반면 망인을 채무자로 하여 받은 담보대출금으로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역시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