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 토지인도, 유치권, 승계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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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9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토지의 소유자 겸 A토지 위 미등기 B건물의 소유자(건축주이자 시공자)입니다.
의뢰인이 은행에 담보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자 은행은 A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B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 토지는 C에게 낙찰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우선 의뢰인은 상담에서 B건물은 의뢰인이 모든 공사비를 지급하고 자신이 지은 건물로서 자신의 소유 건물이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말도되지 않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유치권이 존재하는 부동산임을 부각시켜 유찰을 통해 경매가격이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A토지를 낙찰받기 위한 부정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법무법인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사건해결>
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A토지 및 B건물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적법한 점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유치권 행사를 하려면 위 건물 신축에 대한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밝혀 내어 상대방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토지 및 건물을 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토지는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본 법무법인은 낙찰자의 의뢰를 받아 승계참가를 통해 A토지를 낙찰자에게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3. <재판 결과>
부동산 - 토지인도, 유치권, 승계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