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소송 - 양육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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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6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여년 전 혼인하고 딸이 태어난 이후 남편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어린 딸을 두고 집을 나가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홀로 20여년 가까이 어린 딸을 양육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끝내고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았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는 의뢰인의 남편에 대하여 이혼청구 및 위자료,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 받지 못했던 딸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전부 조회하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과거 양육비를 전부 인정하는 내용으로 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양육비의 경우 지급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소 제기 당시부터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는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까지는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구체적인 양육비에 대한 판단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해태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도 증거를 수집해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재판 결과>
이혼소송 - 양육비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