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 및 상간녀 - 손해배상소송 승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3본문
1.<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2년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1남을 두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남편은 함께 일을 하던 직장 동료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불륜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상간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의 남편은 이 사건 이혼의 책임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있다며 의뢰인이 청구하는 위자료 및 양육비를 절대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상간녀 역시 자신과 의뢰인 남편의 관계는 단순 직장 동료일 뿐 불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녀와 "플라토닉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이 경우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하였고, 남편과 상간녀의 동료들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불륜관계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법무법인 구포는 "부정행위"란 부부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 사실을 들키자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함께 부부상담을 받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낸 점, 남편과 상간녀의 문자 대화 내용이 일반적인 직장 동료 사이의 대화라고 볼 수 없는 점, 남편의 직장동료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모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들며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구포는 의뢰인의 남편은 이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고, 과거 2차례 업무상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의뢰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은 점을 들며 이 사건 혼인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측에 있으며,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는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4. <재판 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지옥같은 시간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