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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손해배상청구(스토킹)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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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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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 친구를 잊지 못하여, 이별 이후에도 전 여자친구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해 처벌까지 받게 되었고, 이후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다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투기가 힘들었으므로, 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손해배상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목표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었으므로, 조심스럽지만 세세하게 반박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기술하여 변론하였고,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의뢰인의 사후 노력 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증거를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다소 무리한 주장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변론하면서, 적어도 억울하게 손해배상을 하는 부분은 생기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3. <결어>

 

결국 재판부는 우리 의뢰인의 주장을 충분히 수용하여, 상대방인 원고의 청구 가운데 2/3을 배척하고, 1/3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는 1/3보다 더욱 적은 금액이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모든 부분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진실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무리하게 이를 다투다가는 더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그 이외의 부분에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까지는 인정을 하고, 어디까지 방어가 가능한지는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소송을 바라보는 눈은 일반인과 전문가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