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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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0본문
1. <사건 개요>
고령인 의뢰인(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즉시 피해자가 사망하여 기소되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사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서둘러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수 차례에 걸친 합의시도 끝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피고인(의뢰인)이 가속장치를 제동장치로 착각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그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사고 당시 병원치료를 받는 것 조차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면서 치료도 거부하고, 변호인의 조력조차 거부하는 등 심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손해배상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피해자 유족과도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이로써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법원은 의뢰인(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다시 한번 속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4. <재판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