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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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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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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건 개요 >


선정적인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의뢰인은 해당 방송 BJ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위 방송 BJ는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2. < 담당변호사의 사건 처리>


의뢰인은 평소 즐겨 시청하던 인터넷 방송 BJ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되어 황당하고 또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았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하되, 법리적으로 무혐의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인은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 등을 변론하고, 빠르게 관련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당시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송의 선정성 및 노출 수위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단순한 비속어에 불과하고, 달리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 담당변호사의 사건 결과>


이에 경찰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불송치(증거불충분)결정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 재판 결과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