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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 - 무죄(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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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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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4명의 다른 남성과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시비 도중 상대방 일행의 어느 남성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목을 휘감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을 계속 참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볼을 깨물자 놀라 상대방 남성의 목을 벽 쪽으로 밀쳤는데, 출동한 경찰은 상대방을 상해로, 의뢰인은 폭행으로 각 송치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구포를 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에는 4명의 남성이 있었던 반면 의뢰인은 혼자인 점, 의뢰인과 같이 갑작스럽게 볼을 깨물린다면 어느 누구라도 상대방을 떼어 놓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점을 들며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는 해당됨을 주장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약식명령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의의>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정당방위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싸움이 발생했을 때 쌍방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정당방위 주장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재판을 통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으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당방위의 요건이 갖추어 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죄를 받기 위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