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위반 - 무죄(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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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9본문
1. <사건 개요>
안타깝게도 작업 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에게 이 사건 작업 현장 일거리를 소개해 준 사람이었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망인의 사업주라는 오해를 받아 해당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었는데, 억울하게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2. <적용 법조>
형법 제 268조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를 규정하면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67조 제1항에 따르면 위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평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던 의뢰인으로서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 재판을 혼자서는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변호인들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경찰 수사에 여러 차례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고, 다소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 변호인들이 매 재판마다 의뢰인과 함께 공판에 출석하여 구두로 변론한 것은 물론이고, 증인신문, 의견서 제출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4.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재판부는 무려 6회나 재판 기일을 연 끝에, 증거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 의뢰인의 주장과 변호인들의 변론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의의>
일반인이 홀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은 너무도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특히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는 사건을 더욱 그러합니다.
수사기관 등에서 그 의견을 잘 수용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어떠한 방법으로 진술해야 하는지,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진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와 같은 사건은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본 사건 역시 자칫하다간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뒤집어쓸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적인 사정까지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그와 같은 사실을 밝히는 것 역시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였고, 변호인들 역시 어떻게 하면 의뢰인의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할 수 있을 지를 심도 깊게 고민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변호인의 변론 내용이 적극 참작되어, 의뢰인은 무죄 선고를 받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