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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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31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총 12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마트에서는 지속적으로 물건이 사라지자 CCTV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장면을 포착했고,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사건이 알려져서는 안되었던 의뢰인은 합의를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직접 연락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형사 처벌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되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우선 피해를 입은 마트를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물품들에 대하여 계산을 하였고,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르고 있어 의뢰인의 범행을 알게 되면 가정 내 불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의뢰인이 절취한 물품이 비교적 소액의 물건들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3.<재판 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변론을 받아들인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