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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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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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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하여 흥분한 의뢰인은 옷을 벗은 상태에서 집 밖으로 나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였는데, 술에 취한 의뢰인은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상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 혹은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면 직업을 잃게 됨을 알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경찰 공무원에게 사죄를 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이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술에 만취하고 싸움 직후 흥분하여 그런 것인 점, 의뢰인은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중한 형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직업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3. <재판 결과>


결국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변호인의 탄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다행히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