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위반 - 불기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8-25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자신을 모 투자회사의 직원으로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의뢰인에게 투자 물건 조사 및 투자 고객들의 대면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사실 위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었으며, 의뢰인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회수하는 이른바 “수거책”으로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의뢰인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억 1천만원 가량의 큰 돈을 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했고, 경찰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미필적으로 알았으면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위 남성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보하여 의뢰인과 위 남성 사이에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한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은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나이가 어린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적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쉽게 알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사는 의뢰인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