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 형사보상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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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1본문
1.<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형사재판 1, 2심을 받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후, 국가를 대상으로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은 것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담당변호사의 사건절차>
국가에 대한 형사보상은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비용보상의 범위는 크게 ① 피고인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②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 선임비용은 통상 국선변호인의 보수로 정해지게 됩니다.
3.<재판 결과>
사안에서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총 7회 변론에 출석하였고,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출하였는 바,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총 3,100,000원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의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된 경우, 변호사 선임부터 자료수집, 변론 출석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 재판을 받으며 오는 스트레스 등 정신적 부담 역시 엄청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정신적 부담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보상받는다는 것이 다소 어려운 일이나, 억울하게 재판을 받음으로써 받은 피해에 대한 일부 보상을 받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므로, 형사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