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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소송 - 인용(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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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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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배우자(피고)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약 8년 전 배우자의 냉대와 폭언,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여 그 무렵부터 각자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는 커녕 연락조차 받지 못한 채 홀로 생활하였고, 도중에라도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조차 되지 않는 바람에 이혼을 하지 못하였던 사건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이미 두 사람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단지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혼의 가능성은 있으나, 배우자의 혹시 모를 빚과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부담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조심스럽게 변론준비에 나섰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우선 빠른 소 제기와 더불어 원만하게 이혼하기 위한 조정신청을 검토하였고, 남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이혼조정이 어려울 경우 판결을 통해 자녀 양육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해두고자 하였습니다.


3.<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후 재판은 우여곡절 끝에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었으나,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재판부로부터 이례적으로 자녀 양육비 부분에 관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4. <재판 결과>


이혼소송 - 인용(승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