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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원고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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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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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08.16 임대인과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을 2년, 보증금을 5,5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임대인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2022.08.23.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뒤 2023.01.05. 오피스텔에서 퇴거를 한 후 임대인에게 퇴거 사실을 알리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고, 의뢰인과의 계약 기간은 2021.08.16부터 2023.08.16까지이므로 2023.08.16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임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의뢰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의뢰인이 계속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인 의뢰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날인 2022.08.23,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에게는 임대차 보증금 5,5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임대인에 대하여 5,500만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의의>


최근 전세사기의 급증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혹은 민법의 규정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의 확보 및 빠른 강제집행 등으로 임대인의 임의변제를 유도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