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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속재산분여청구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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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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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이후 시모를 동거·부양하며 오랜 기간 생활하였는데, 시모가 1984년경 사망하고, 2006년경 남편과도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여전히 시모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시모와 남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특이한 사정이 있는 사안입니다.


2.<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은 시모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일반적이 수단(예 : 상속, 취득시효 등)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1차적으로 의뢰인이 특별연고자임을 주장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후 1년의 공고기간이 지난 다음 2차적으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여"심판청구를 하였고, 분여의 상당성 및 분여의 정도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주장을 한 결과 시모 명의로 남아 있던 재산의 '전부'를 의뢰인에게 분여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최초 희망하였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상속재산분여청구 - 승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