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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학교폭력(학폭) - 모욕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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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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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들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이웃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매들과 자주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위 자매들이 의뢰인의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째려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서 양쪽에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웃 자매들은 부모에게 "의뢰인의 자녀들이 괴롭힌다"라고 허위로 일러바쳤고, 이를 만연히 믿은 위 자매들의 부모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의뢰인의 자녀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의 자녀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인데 가해학생으로 몰리게 되어 너무도 억울하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구포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우선 자녀들과 개별적인 인터뷰를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엿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본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허위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빠르게 변소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주변 목격자 및 관련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사안의 허위성을 개별적으로 밝히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위 자매측이 제기한 학교폭력 사안이 모두 허구이며, 의뢰인의 자녀들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담당변호사는 학폭위에 직접 참여하여 위 자매들이 제기한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학폭위는 오랜 심의 끝에 의뢰인의 자녀들에 대하여 각 조치없음(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3.<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관련 학생이 모두 미성년자이고, 신고가 뒤늦게 접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개최사실을 통지받은 부모님은 우선 자녀의 진술을 상세히 청취한 뒤 제소된 사안이 자녀의 행위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교로부터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결과>


학교폭력(학폭) - 모욕죄 조치없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