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인도소송 - 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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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5본문
1. <사건 개요>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차한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상태였는데, 임대인이 안전사고의 우려를 주장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 사건처리>
소송진행과정에서 임차 상가의 안정성에 대한 감정이 실시되었고, 감정결과 안전등급 e등급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있었으나, 감정결과의 감정의견 중 '단기적 사용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점, 잔여 임대차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 임차 상가가 단층으로서 수직 하중이 크지 않다는 점, 지금까지 안전사고 없이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임대인(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재판 결과>
건물인도소송 - 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