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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농지법위반 -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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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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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농지매매에 다른 시세차익을 올리기 위해 여러 농지에 대한 매매를 반복하던 중 발각되어 농지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던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피고인의 농지매매 횟수가 많고, 그에 따른 전매차익 또한 적지 않았으며, 특히 범행을 위해 농업법인까지 설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으로 인해 농지법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처벌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가 높던 터라 피고인으로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농지법위반과 관련 없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한편, 농지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기소 범위에서 모두 제외하였고, 위반행위임이 명백한 사안에 관하여만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수 당시 부동산중개사 및 법무사등 농지취득행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사람들을 신뢰한 나머지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으며, 범행 이후 속죄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매차익만을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었고, 실제 범행으로 인해 취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을 둘러싼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일상생활로 북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농지법위반 - 집행유예 2년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