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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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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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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매장의 직원에게 신분증을 주었는데, 매장의 직원은 의뢰인의 신분증을 악용하여 의뢰인 모르게 휴대전화를 한 대 더 개통하고 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의뢰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여러 은행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던 의뢰인은 은행에서 채무 변제 독촉이 들어오자 비로소 위 매장 직원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는데, 매장 직원은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각 은행을 상대로 의뢰인에게는 각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변제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그러나 1심에서는 1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은행의 본인확인 절차에 문제가 없으므로 의뢰인은 매장 직원이 의뢰인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랜 재판에 지친 의뢰인은 항소를 포기하고자 했으나,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구포는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은행이 불과 대출신청 이틀 전에 개설된 계좌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점에 대하여 금융전문가인 은행에 본인확인절차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치열하게 주장했으며, 의뢰인이 대출금에 대한 변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본질에 위배됨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대출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의의>
 

최근 비대면대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되어 전혀 알지 못하는 대출 책임을 지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민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문서법, 그리고 비대면 금융거래에 있어 실명확인의무를 정한 지침 등 관련 규정들을 적용해 볼 때 은행이 아닌,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판결도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재판 결과>
 

채무부존재 - 승소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