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청법위반(성매수) -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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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5본문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을 시도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아동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한 차례 조건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아동과 수 차례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고, 만남 횟수는 점차 늘어가던 중 성매수 사실이 경찰에 발각되면서 형사입건되었던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의율되고,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보다는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아동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조건만남을 이어왔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였고, 특히나 휴대폰 어플을 통해 확인되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았던 관계로 실형을 포함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면서 정식기소하였고,변호인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성적호기심에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이후 속죄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청구는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아청법위반 (성매수) -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