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 무혐의(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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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2본문
1. <법무법인 구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직장을 알아보던 중, ○○건설이라는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설의 직원은 의뢰인에게 부동산 시세 및 주변 환경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 중이라며 취업을 권고했고, 의뢰인은 이러한 권고에 응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건설의 직원은 처음에는 의뢰인에게 부동산 시세 조사 및 주변 환경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지시했는데, 이후 부동산에 투자하는 고객의 투자금을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하였고, 의뢰인은 고객이라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건설의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건설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의뢰인과 연락한 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며, 의뢰인에게 돈을 전달해 준 고객들은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돈을 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을 사기로 기소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건설의 직원의 대화에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대화도 없었음을 근거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알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구포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여 피해자들과 의뢰인이 돈을 주고받을 당시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아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결국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이용된,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는 사람들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재판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 무혐의(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