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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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30본문
1.< 법무법인 구포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도중 구인 어플을 통하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담당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아서 회수팀에 전달하는 외근 업무를 지시 받았는데, 이후 의뢰인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 받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금 전달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전달한 돈은 사실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까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은 자신도 대출금 회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에 속아 일을 시작한 것이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납득시키기가 쉽지 않았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을 전달한 횟수가 20회 이상으로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여러 번 경찰 조사에 참석해야 했는데,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인이 직접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도움을 주었고, 경찰 수사관을 설득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의 사건해결>
이후 재판 절차에 이르러 법무법인 구포 변호인들이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론하였고, 의뢰인에게 그 어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5. <재판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여러 사정들과 변호인들의 변론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6. <의의>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합니다.
의뢰인과 같은 단순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건 경과에 따라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자신의 사정을 소상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그 자신조차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한 여러 사정을 자세히 밝히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은 뒤 자신의 억울함과 범행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변호인이 원활하게 소통하였고, 관련 사정을 처음부터 적극 밝혔던 것이 종국적으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