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 -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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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6본문
1. <사건 개요>
아직 결혼에 이르지 않은 싱글 사이에서는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귀는 동안 서로에게 잘하고 또 헤어질 때 잘 헤어지면 됩니다.
심지어 미혼 때는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 만나기도 하고, 이것이 도의적으로는 부적절할지언정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할지라도 상처를 받은 일방이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고한 사람도 자칫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처리>
본 사건이 바로 그러한 케이스였습니다.
신고자와 피신고자는 연인으로 지내던 사이로, 술자리에서 서로 다툼이 생겼고, 의뢰인은 다툼 도중 상대방을 밀치는 등의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에 다툼은 흔한 일이라 당시 당사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후 분위기가 좋아져 두 사람은 스킨쉽을 가지는 등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은 다시 기분이 나빠졌는지 의뢰인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상대방에게 스킨쉽의 흔적이 있자 강제추행 내지 강간으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대방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의뢰인을 폭행이 아닌 강간으로 조사를 하였고, 난데없이 강간 피의자로 몰린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 간의 다툼으로 인한 단순 ‘폭행’ 사건에 불과할 뿐 결코 강간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여자친구)의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구포 변호사는 두 사람의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다툼 과정에서 일부 폭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이상 공소권이 없다는 점을 관련 증거 및 법리로써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조사 끝에 본 사건을 내사종결 결정하였고, 이로써 피의자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몰린 사람은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기소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한 형의 범죄 유형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방어논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범죄일지라도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하여 방어논리를 펼치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