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성년후견인 -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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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3본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어머니(사건본인)가 치매 증세를 보이고 건강이 악화되자 어머니의 재산을 탐낸 나머지 어머니에 대한 성견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사건본인)에게는 청구인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고, 청구인의 전횡을 막고자 나머지 자녀들이 위 심판청구에 참가인으로 참가신청을 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다른 형제들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청구인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임을 확인한 후 서둘러 나머지 자녀들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참가인들을 대리하여 재판부에 청구인의 독단적인 심판청구에 부동의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유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송대리인은 사건본인이 현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인지, 아니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정을 들면서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심리 끝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참가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신청인 가운데 한 사람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다행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비록 당사자가 청구한 사건이 아니고, 뒤늦게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빨리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에 참여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면 사건본인의 복리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