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해서 더보기 => 민사(지주택탈퇴,지역주택조합 방문상담) 의뢰인분의 실제 고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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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31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구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예정보다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만약 사업이 흐지부진하게 진행된다면 조합으로서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조합을 탈퇴하고 싶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연이어 탈퇴할 경우
조합 사업을 추진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므로
임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거나,
임의 탈퇴를 인정하더라도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반환해야 하는 납입금을 최대한 공제하려고 하기에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계약이
기망에 의해 이뤄졌음을 주장하여
조합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임의로 세대주 지위 또는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방법으로 탈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률용어 및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분과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수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