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Customer Reviews

고객후기

고객후기

클릭해서 더보기 => 민사(이혼 방문상담) 의뢰인분의 실제 고객후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9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구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다양한 이유에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귀책 사유 중  

첫번째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이며

두번째는 악의적으로 일방을 유기한 경우입니다.


세번째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네번째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폭행, 폭언 등도 모두 인정이 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런경우 진단서 혹은 녹음 등의 증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번째는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모르는 경우입니다.


여섯번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입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관계를 파탄 낼 정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외도,불륜, 등 

부부로써의 정조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문해주신 의뢰인분께서 

이혼 귀책 사유 6가지 중 

해당하는 부분이기에 

변호사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선임까지 해주셨던 만큼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법무법인 구포에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