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해서 더보기 => <형사(모욕죄 고소 방문상담)> 의뢰인분의 실제 고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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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2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구포입니다.
주로 스마트폰이나 PC등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웹그룹의 특징인 익명성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넘어
과도한 욕설과 악플을 남겨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방문해주셨던 의뢰인분 또한 마찬가지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던 만큼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법무법인 구포에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