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해서 더보기 => 민사(명도소송 방문상담) 의뢰인분의 실제 고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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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8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구포입니다.
명도소송은
인도 명령 대상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하지 않거나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은
주로 부동산, 건물 등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는 부분이기에
내방해주셨던 의뢰인분께서도
건물명도소송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 구포를 선임해주셨기에
의뢰인분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