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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피고인 징역2년(승소)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기 – 피고인 징역2년(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피고인과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의뢰인들에게 “자신은 주식 투자의 전문가로 돈을 빌려주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 수익금과 함께 돈을 갚겠다”고 호언장담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인에게 각 2억 8,000만원,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 피고인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어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는 우선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소송대리인은 재판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자신에게 돈을 증여했다는 믿기 힘든 주장을 반복하였고, 결국 민사소송에서 의뢰인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각 금원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구포는 위 민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임의변제를 촉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증여받은 돈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임의변제를 거부했고, 피고인이 애초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한 법무법인 구포는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해결>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뢰인들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닌,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고, 특히 의뢰인들이 주식전문가인 자신의 추천으로 구입한 주식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 큰 이익을 얻자 고마움의 표시로 증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는 의뢰인들과 피고인이 나눈 문자 대화내역 중 의뢰인이 변제를 약속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고, 의뢰인들의 주식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피고인이 추천한 종목을 통해 의뢰인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았고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3억이 넘는 돈을 증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구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사기 – 피고인 징역 2년(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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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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